안녕하세요 크로바로지스틱스 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안내 드립니다.
업무에 참조하세요^^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한다)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톤급 - 월 지급한도량(단위:리터)
1톤이하 - 683
3톤이하 - 1,014
5톤이하 - 1,547
8톤이하 - 2,220
10톤이하 - 2,700
12톤이하 - 3,059
12톤초과 - 4,308
②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구난형 톤수 - 월 지급한도량(단위:리터)
총중량 10톤미만 - 683
총중량 10톤이상 - 1,014
총중량 20톤이상 - 1,014
특수작업형 톤수 - 월 지급한도량(단위:리터)
총중량 10톤미만 - 683
총중량 10톤이상 - 683
총중량 20톤이상 - 1,014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위·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한다)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한다.
⑤ 기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