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로바로지스틱스 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2021.3.1부터)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바, 모든 운수종사자분들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내용)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 -> 2시간 연속 운전 후 15분 휴식
※ 단, 불가피할 경우 1시간까지 연장운행 가능 예외
-(운송사업자)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붙임 : 법 조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