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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알림

안녕하세요 크로바로지스틱스 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21.4.13/'22.4.14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 명령 (제37조 제3항)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파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 도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원으로 말소등록 (제13조 제3항 제3호).

-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제84조 제4항 제15의4, 제15의5호).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81조 제22의 2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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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16 13:51
조회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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