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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 지침」

1.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지침

- 대폐차의 범위

□ 차량의 종류별․유형별 대․폐차 : 공통 적용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제외)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 가능. 다만, 아래경우 불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 

불가

>냉장냉동용 차량은 냉장냉동용을 제외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

로 대차 불가

*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자동차수송용 차량

**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는 동력 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로만 대차 허용

특수자동차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 가능 다만, 아래 경우 불가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불가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구난형,견인형(트랙터) 특수 자동차로 대차 불가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 불가 다만, 아래경우 가능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가능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가능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공통사항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을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 허용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어법 시행규칙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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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07 13:15
조회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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