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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등 불법자동차 단속 실시

오늘부터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등 불법 자동차 단속실시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자동차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등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최근 5년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했다.
주요 단속결과로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7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3천건) ▲무등록 자동차(7.3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2천건) ▲불법명의자동차(6.3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64천건) 등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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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14 15: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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