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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교통안전법시행령

20조제3항제2

(2021.7.20.공포 및 시행)

1건의 사고로 중상자

3명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1건의 사고로 중상자

2명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 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 금지(53조의신설)

□ 관계공무원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55조의및 제65조제2항제10호의신설)

□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단속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 한단속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뇌물죄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62)



출처 http://www.kgta.or.kr/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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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12 16:18
조회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