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 (2021.7.20.공포 및 시행) |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3명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 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 금지(제53조의2 신설)
□ 관계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55조의3 및 제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단속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 한단속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뇌물죄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제62조)
출처 http://www.kgta.or.kr/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