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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사업주 메뉴얼 안내

※ 화물차주 보험적용 대상자(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 운송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4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도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4조의71항에 다른 안전운송원가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화물차주 적용 기준

보험료부과 월보수 4,310,000(2021.6.29. 고시금액)

고시한 기준보수로 월별 보험료 부과

(4,310,000 X 1.4% = 60,340원 (각 30,170원씩 부과)

- 1개월 이상 계약을 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출처 http://www.kgta.or.kr/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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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18 10:20
조회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