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 냉장냉동형 대폐차의 경우“당초 폐차한”문구가 삭제되어 일반형, 밴형, 특수 용도형(윙바디,탑차)중 선택해서 대차 가능(덤프형의 경우 기존과 동일)
◦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 범위 명확화(안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3항)
-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를 허용
◦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의 주기 마련(안 제8조)
-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의 경우 종전과 같이 16개월 단위로 하도록 규정되었고, 일반화물의 경우 5톤 이하까지는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됨
◦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구체화(안 제12조)
- 대차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관할협회는 “동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관할관청은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 부터 10일 이내에 운송사업자에게 대차할 것을 알리고 이를 관할협회에 통보하 여야 함
◦ 체계·자구 수정 및 재검토 기한 마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3호, 제6조제1항~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4호)
출처 http://www.kgta.or.kr/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