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로바로지스틱스 입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255호('22.1.24.)관련 내용 입니다.
'21.7.27.개정된 교통안전법(법률 제1834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 18355호)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제도가 시행('22.1.28.)되고 있습니다.
이에 차주님들은 현장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동 제도 시행을 다시 한번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지방 국토청 소속) 점검 구너한 확대
-기존 단속업무 + 교통안전장치 정상장착 + 적재불량 단속(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여부)
교통안전장치 : 운행기롣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운행제한단속원 조사 거부 , 방해, 기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