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로바로지스틱스 입니다.
화물공제조합은 적재물공제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범위를 확장(비례보상, 포장불완전사고, 피해물 수습비용)하여 안심운송특별약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재물공제 계약 체결시 안심운송특별약관 담보를 미가입 하여 적재물 사고(보상)처리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바, 차량 적재정량, 형태, 적재물품에 대한 특별약관 담보를 확인하시어 적재물공제 사고(보상)처리시 불이익이 발생치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