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4년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용 화물차 합동단속 실시 알림
(추진배경)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적재불량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
(행정조치) 금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즉각 조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