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업무 제 1556호(2021.12.28) "약관 개정에 따른 사고부담금 안내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몰)" 자동차공제 약관 개정내용 우선시행 통보 관련입니다.
마약, 약물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의무 보험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대인배상1]의 경우 1사고당 1천만원,
[대물배상]은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 1사고당 5백만원으로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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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일
마약, 약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의무보험) : 22.06.08 공제계약 책임개시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