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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현장단속 실시 알림

 

국토교통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4년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관계기관 합동단속 개요

(단속기간) 1차 : 4월~6월 / 2차 : 9월~11월

(단속대상)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단속장소)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단속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취득 여부, 화물종사자격증명 게시, 적재물이탈방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 「도로법」및「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사업용 화물차 합동단속 실시 알림


(추진배경)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적재불량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

(행정조치) 금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즉각 조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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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19 17:05
조회
309